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 37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량은 1심 때보다 경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으나, 2심에서는 감형과 함께 이들 제재를 모두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으며,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이 피고인에게 입힐 부작용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동영상이 담긴 정보 저장매체 출력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의 증거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압수된 영상의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여성 37명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압수수색 당시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차량에 갖고 나갔으며,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네티즌들은 A씨의 실형 선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A씨의 범행과 판결 내용을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A씨는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들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