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SNS 때문에..” 김선신 아나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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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선신sns

MBC 스포츠 플러스의 아나운서인 김선신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김선신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이드 미러가 부서진 채 주행하는 차량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진 = 김선신sns

김선신 아나운서는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파손된 사이드 미러 사진을 올렸습니다. 덧붙여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사진을 게시하고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며 핸드폰을 이용한 주행 중 촬영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란을 수면하려 김선신 아나운서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진 = 김선신sns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범죄적 사진을 올린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는 것이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이후 김선신 아나운서는 사과문을 올려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로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도로 위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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