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수감 중인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례가 공개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 후 후기를 검색해보니 일반적으로 합의하자는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B씨가 보낸 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편지에는 B씨가 “늦게라도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신고해서 처벌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 명령에 압류까지 걸어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48만4천원을 가져가셨다”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신고, 배상 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물론 제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어차피 배상 명령을 신청해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아야 할 금액이었다.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정을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시라”며 협박성 단어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하거나 재판 중일 때 돌려주었거나 합의나 사과의 연락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혹스러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보가 범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라며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나온다는 것을 판결문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자에게 전달된 사실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을 하러 올 수 있거나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면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것을 모르는 것인지”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민원을 제출하고 B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는 안전한 장소 주소로 기입해야겠다”라며 조언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온라인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충격적” “범죄자와 피해자 정보 유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남겨 현재 법률 체계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동시에 A씨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며 힘을 보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