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내연녀 가게 인근에서 1인 시위 벌인 여성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4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0대 여성 A 씨는 2021년 10월 24일, 남편과 내연관계인 여성 B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의 한 가게 앞에서 대략 4시간 동안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사무실에 불륜의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으며, 남편과 B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로는 피켓에 불륜 대상자가 B씨라는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며, 해당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의 피켓 들고 앉아 있는 행동이 영업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재판에 제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륜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선고 유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하며 “명예훼손 혐의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네티즌들은 “불륜 사실을 언제까지나 드러내려 하면 안 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보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