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감놀이 하러가자” 복싱장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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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BS뉴스

대구에서 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해 아동은 지금까지도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구의 모 체육관 관장인 A 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남자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 18일 구속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B 씨는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복싱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SBS뉴스

B 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2021년 9월부터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근처에 위치한 A 씨가 운영하는 복싱장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 체육관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묻는 부모에게 “관장님이 바지를 벗겨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처음에는 운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아이에게 ‘바지만 벗겼어?’라고 물어보니 ‘팬티까지 벗겼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아이가 더 이상 그 상황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해 관장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하니 얼버무리며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B 씨는 통화 이후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관장님이 한 행동은 아동성추행이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체육관 CCTV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SBS뉴스

이에 A씨는 “정말 죄송하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아이가 입은 상처는 제가 어떻게 한들 씻기지 않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관장이 체육관 구석에서 아이의 바지를 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으며 저항했지만, A 씨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눌렀습니다.

B 씨는 결국 A 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A 씨는 아이에게 “촉감놀이를 하자며 화장실로 데려가 마스크로 아이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일도 있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SBS뉴스

B 씨는 “(사건 이후) 아이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전달 받았다”면서 “해당 체육관이 집과 불과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는) 해가 진 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B 씨는 특히 “어린이 복싱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홍보해 당연히 어린이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나라에서도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며 A 씨가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와 비난을 표출하면서 피해 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장인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아동의 치료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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