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9세 학생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시킨 운송 회사 대표인 ㄱ씨(40세)가 징역 7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3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8%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동원군이라는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도주하려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ㄱ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 후에도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ㄱ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전자이고 사고를 일으킨 것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ㄱ씨는 빗물 배수구를 넘은 것으로 착각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12와 119로의 신고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이 했습니다.
검찰은 ㄱ씨에게 20년 징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음주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며, 또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최대 징역 23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자 동원군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실망감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 아이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라며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오늘 판결이 음주 운전자들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