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밟아 사지마비”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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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보도자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A씨에게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4월 서울 양천구의 당구장에서 지인 B씨와 최모씨와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술에 취한 최씨와 다퉈어 넘어지자 발로 최씨의 얼굴을 밟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최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우측 편마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뇌출혈로 인한 기능 손상으로 인해 ‘우측 편마비를 넘어 사지마비 가능’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씨의 얼굴을 밟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당구장 업주의 “쿵” 소리 증언과 B씨의 진술을 고려하여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의 기억이 일부 없다는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당구장 머문 시간과 상황 설명의 모순을 들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sbs보도자료

최씨의 가족은 판결에 반발하여 “평생의 장애를 감수해야 하는데 너무 경솔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씨의 심각한 부상과 장기간에 걸친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경솔한 처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로, 피해자 최씨의 인생을 뒤바꾸었습니다.

출처=sbs보도자료

최씨의 가족은 엄중한 처벌이 아니라면 상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씨가 평생을 마비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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