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중퇴한 한 청소년이 동료 중학생들에게 잉어와 도깨비 등의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인천 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게 송치된 고등학교 자퇴생 A군(15세)을 특수상해와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A군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B(14세)와 다른 중학생에게 문신을 새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A군은 전동 타투 기계로 후배 중학생 2명의 허벅지에 약 20cm 크기의 잉어나 도깨비 모양 문신을 새겼다고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에서 전동 타투 기계가 위험한 도구로 간주돼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하고, A군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B군으로부터 약 2만원을 빼앗았다는 사실로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달, A군은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돈 뺏은 건 맞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서운 형인 건 맞다”며 불법 문신에 대해 “(피해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거쳐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와 충격을 느끼며 “청소년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다니,”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니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