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일반 도로 위에서 앞바퀴를 드는 묘기를 부리며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 “경기 평택시 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의 전도 및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사고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쯤 발생했다. 여러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함께 도로를 질주하다가, 맨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바퀴를 드는 묘기를 부리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과 함께 화염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른 오토바이는 화염을 피할 수 없이 뚫고 지나가며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로에는 부서진 오토바이와 잔해물이 흩어져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생명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윌리’라는 묘기로 알려진 것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같은 이륜차가 앞바퀴를 들고 뒷바퀴로만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고 지점은 경기 평택시 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인근 도로로 추정되며,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과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으며 위험한 행동에 대한 비판을 표명했다.
네티즌들은 “도로 위에서 이런 묘기를 부릴 생각 자체가 이상하다”, “한국 도로에서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할까”,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뻔했다”, “전용 트랙도 아닌 공용도로에서 무슨 문제인가”, “이런 행동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에서 묘기를 부리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행동으로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도로 위에서의 안전한 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시민들은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