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길거리 활보” 비오는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남성이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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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비가 쏟아지던 지난 23일, 충남 당진시 북문로에서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이 사진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을 게시한 사연자 A씨는 “당진시 북문로에서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정말 놀랐다. 이런 상황이 서울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시기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한 남성이 아무런 옷도 입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속옷도 착용하지 않은 채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네티즌들은 그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위급한 상황이었던 걸까?”, “우산까지 사용했는데 급한 일이 있었을까?”, “마약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걸까?”, “급하게 어딘가로 가야할 일이 있었던 걸까?”,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타인의 강제였던 것인지가 중요하겠다”, “건강이나 정신적인 이유일 수도 있을까?”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구에서 젊은 여성이 상의를 벗고 길을 걷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발머리의 여성이 상의에 입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옷을 한 손에 들고 짧은 반바지만 입은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상의탈의한 채 걸어다닌다. 여자 맞다”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대구에서의 사건도 당진의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은 현행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노출죄의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성적 흥분이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건의 배경과 이유를 추측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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