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할게” 7세부터 성폭행 일삼은 父 내달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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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C뉴스

어린 시절 자신을 8년동안 강제 추행을 한 친부가 오는 9월에 출소를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현재 친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글쓴이인 A씨는 “저는 친족 아동 성범죄 피해자다. 8세부터 15세까지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A씨에 말에 따르면 가해자인 친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A씨가 함께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강제 추행을 했으며 친부는 A씨에게 “성관계를 안 해주면 야한 영상을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에게 말하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내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돈을 잘 벌 수 있다”등의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피해자의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 친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며 자신의 목표가 경제적 이익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가 가해자 친부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목표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주기 위함으로 민사 소송을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할머니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친부에 대한 민사소송의 재판 결과로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이 판결에 항소하며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저는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상황에서 다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부는 또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다 보니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되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된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면서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 주는지 모르겠다. 증거원칙 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이어서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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