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빠뜨리면 끝난다” 선 넘은 희롱에 참지 못한 군인이 한 행동

0
182
사진출처 = ocn드라마 써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희롱한 간부를 폭행하여 영창에 갔다 온 군인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예비역으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나 간부 때려서 만창 갔다 왔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창은 군대에서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최대 15일 동안 구금시키는 형사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로, 2020년 8월 5일에 폐지되기 전까지 군의 처벌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출처 = tvN ‘푸른거탑’

A씨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한 간부가 내 여동생이 예쁘다며 소개를 요구했다. 거절하니 간부는 ‘내가 한 번 자빠뜨리면 끝난다’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경계근무를 나가려고 준비 중이던 때라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간부의 코를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원래 국군 교도소 감이었다. 하지만 주변 병사들과 당직병들이 그 간부가 먼저 우리 가족에게 성추행 발언을 했다고 증언해 주었고, 부모님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나는 만창으로 넘어갔고, 희롱을 한 그 간부는 옷을 벗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전역 이후 한 번도 그 간부를 마주치지 않았지만 만약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릴 거다. 개머리판으로 때린 것에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지만, 군에서의 폭행 범죄는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군의 명령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48조에 따르면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간부의 성희롱을 인정받아 참작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가족을 건드리는 건 선 넘었다”, “군대에서도 심한 농담이 용납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을 떠나 이성에게 자빠뜨린다는 등 저급한 표현 쓰는 사람들은 별로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