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세 번째 재판이 28일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A씨의 음성 녹음파일이 검찰 측에 의해 요구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오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열며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 근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10월 30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 확인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 중 주호민 아들에게 한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수업 중 2시간 30분 동안 녹음된 내용으로, 주호민측은 이 녹음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주호민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주호민씨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으로 분리되어 진행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공소장이 교사의 발언을 과장표현한 것으로 보고, “밉상”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김기윤 변호사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더 흔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교육청의 입장을 각각 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 이후 주호민씨의 아들과 같은 반의 학부모들이 주호민 부부를 비난하며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피해자의 역할을 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특히 주호민 아내는 같은 반 어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 B씨는 “주씨 아내는 통합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하고, 특수반 아이들은 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C씨는 “A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고 들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씨 부부가 동네에서 해맑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나온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른 어머니 D씨는 “아무리 담임교사로 오더라도 아무도 주씨의 반에 오지 않는다”며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우리 아이들과 (A씨의) 라포 형성이 다 돼 있는데, 3~6개월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