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 구역질 나와” 온라인에 처갓집 비하글 올린 남편의 ‘두 얼굴’

0
176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결혼생활 내내 장인 장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 했던 남편의 행동이 드러나 이에 대한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지 2년 된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이 드러난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결혼 하기 전부터 남편이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 했음을 우연히 알게 된 아내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편과는 동갑이고 아직 자녀가 없다고 자신을 소개한 아내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내는 자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해 일을 했고, 부모님은 중학교까지만 졸업 한 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남편과 시댁 어른들의 경우 모두 대학까지 나오셨고, 경제적으로도 친정보다는 넉넉한 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결혼 할 때 신혼집도 시댁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을 지원해줘서 마련했고, 친정에서는 예단비 7백만원을 주셔서 시부모님께 전달 해 드렸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가족으로 맞아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고, 해마다 직접 기른 농산물을 보내주곤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아내는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남편이 자신과 처가에 대한 험담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글에는 자신과 처가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해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남편은 결혼생활 도중 A씨와 처가에 대해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이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올것 같다”, “처가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밖에 안되는 못 배워먹은 집안” 등 처가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 수백 개를 익명으로 작성해 왔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으로 친정집으로 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남편의 행동에 모든 정이 떨어진 상태로, 심지어는 무섭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가능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의사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평소에는 잘 지내왔고, 친정집에도 잘 했다”며, “남편이 작성한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경하 변호사는 법적 관점에서 설명하며, “남편이 온라인상에서만 익명으로 욕설과 비하를 한 것이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평소 처갓집과 아내에게 잘 해왔던 증거들을 제출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조처가 내려지면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남편의 글이 일회성이 아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법에서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별거 중인 상황이 이혼 사유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을 경우, 별거가 계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사유로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글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