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고” 혐의로 구속된 신모(28) 피의자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의 동의 하에 주거지 수색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인터뷰에서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대상자 동의 하에 수색하는 방식과 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수색하는 방식이 있다”며, “롤스로이스 사고 피의자의 경우 15일에 대상자 동의 하에 주거지 수색을 진행했다. 그때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분석 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S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씨가 구속된 후 검찰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휴대전화 등의 증거물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21일에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는 사건 당시 신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등이 확보되었지만, 약물 관련된 사실은 이미 사건 후 치우겨져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신씨는 오후 8시10분쯤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되었습니다.
이전에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17시간 후에 석방한 뒤, 사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는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등 총 7종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신씨에게 약물운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여전히 뇌사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