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는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에게 가한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A목사는 사건 발생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나.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부친상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지난해 3월 중순 강원 영월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목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 B씨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 눈물을 보인 것을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A목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또한 지난 4월에는 여자친구 B씨와 집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며 여러차례 걸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18년 5월에는 여자친구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를 사용하여 폭행하고 집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목사는 형사1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으로 미뤄 훈계나 달래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목사는 B씨와 동거하는 5년의 기간동안 계속 폭력을 행사해왔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징역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A목사의 행동은 논란을 낳았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대부분 A목사의 행동을 비난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남을 상처주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