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영동군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자친구의 휠체어를 밀던 남성이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4일, JTBC의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15분에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차량 10대를 파손한 남성의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성 A씨는 휠체어를 밀고 가던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짐칸에서 꺼낸 물건으로 운전석 옆 유리를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는 벽돌을 이용해 SUV와 화물차 등 차량 10대를 파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A씨를 제지한 후 A씨는 “왜 그랬냐”는 질문에 “여자친구가 휠체어를 타는데 차들 때문에 휠체어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였으며,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의 김은배 팀장은 “피해 차주 중 한 분에 따르면 주차장이 협소해 암묵적으로 주차하는 장소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재물손괴 행위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6월부터 영동의 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도에서 늘어나는 주정차 문제로 인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를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인도 주정차 차량의 경우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