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가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근씨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이씨는 당시 정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상태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며 추월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온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뺑소니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이씨는 밝혔습니다.
이씨는 당시 피해자가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차량, 오토바이 사이에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는 재판부에게 머리와 엉덩이에 타박상과 발가락 골절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CCTV 영상상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가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으며, 명백한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당일에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골절이 없었음에도, 사고 후 3일 뒤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타박상과 골절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이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며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선으로,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적으로 주행했다. 신호 위반 후에도 차량을 피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자동차 앞으로 다가왔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선이 점선이면 맞은편 도로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맞은편 교통 상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김연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김)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추월이 가능한 차선이지만, 추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아 11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할 때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만 넘을 필요가 있고,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병합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뺑소니 혐의도)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