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생활 5년 동안 5명의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맞바람’으로 몰아세웠다는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SBS 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지난 8일 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강성민(가명) 씨는 집들이에 직장 동료를 초대했고, 아내 한은주(가명)와 남자 직장 동료가 몰래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1년 전 온라인 불륜 카페에서 만난 관계였습니다. 한 씨는 카페에서 ‘한입만’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어떤 남자든 딱 한 번만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당신과 함께한 5년 동안 힘들었어. 보상이 필요했어”라며 “시누이로 인한 혹독한 시집살이나 무시 등으로 힘든 시기마다 카페를 통해 다른 남자와 만났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한 씨는 “딱 한 번뿐이었는데 살 것 같았다”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결혼 생활 5년 중 5번의 외도를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 참고 견딘 나한테 보상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변명에 화가 나 이혼 결심을 한 강씨는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강씨는 여성 직장 동료의 집에 있었습니다.

강 씨는 아내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여직원의 집에서 머물며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강 씨는 이혼을 요구하지만, 아내는 “당신도 현재 외도 중이다. 유책 배우자일 경우 이혼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라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나를 유책 배우자라며 이혼 소송 자체를 무효로 만들 작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MC 김지민은 “(아내가)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것 같다”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는 혼인 파탄 상황에서 아내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남편은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편의 맞바람으로 인해 실수가 있긴 했지만, 누가 봐도 남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며 “아내의 외도를 안 이상 혼인 관계 유지는 쉽지 않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이혼 후에 상간남 5명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상호 변호사는 “실제 케이스에서 아내가 남성 6명과 외도를 저질러 남편이 6명 모두에게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다”라고 하며 “메신저 대화 내역 존재하는 4명은 상대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상간자로 인정이 됐으나 나머지 2명은 증거가 없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승소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