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멤버 디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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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도경수 실내흡연 논란

인기 연예인인 디오(도경수)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계 내에서 실내흡연과 그 영향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그룹 엑소 멤버 겸 배우인 디오가 출연한 콘텐츠에서 대기실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전자담배를 피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에서는 “도경수가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밝혀졌으며, MBC 본사 내에서 실내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따르면 MBC 본사는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로 지정된 금연구역이었으며, 이로 인해 실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하였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

디오 소속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일지라도 실내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오와 같은 실내흡연 사례는 연예계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수 임영웅 역시 2021년에 실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또한 현행법상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커뮤니티/임영웅 실내흡연 논란

따라서 실내흡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기 연예인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스태프 및 타인에 대한 ‘갑질’ 논란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간접흡연 위험은 생각도 안 하고 (스태프를) NPC(게임 내 유저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쁨”, “스태프 극한직업이다”, “스태프들은 무슨 죄야. 이것도 일종 갑질 아닌가” 등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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