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회장까지 하던 재수생 성병까지 옮아 극단적 선택,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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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나섰다가 성폭행 당한 사건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대 재수생인 피해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가해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가해자 B씨가 성병인 헤르페스 2형 감염자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30대 남성 가해자 B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로 속이고 커피방 아르바이트를 권유했습니다. 그런 뒤 B씨는 A씨를 퇴폐영업소로 끌고 가서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그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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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A씨는 이 사건 이후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유족은 A씨가 가해자 B씨로부터 성병을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입가에 수포가 있으며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이어 “A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범행 이후 처음 경찰에 대면했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입증하면서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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