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 28세)가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곧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0일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을 총망라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중, 논란을 불러일으킨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퍼포먼스에서 안씨는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동작을 했는데, 이 장면은 축제 종료 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SNS에 퍼져 너무 선정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은 방송 전 편집되었습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22일에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행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한 뒤,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진행 중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며, 이로 인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란성 여부의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 맥락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마마무 화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발생한 바 있으며,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선보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 수사를 의뢰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 처리하면서 “선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공연 전체에서 그런 부분은 짧았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하며 음란성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권씨가 소속사의 기획대로 공연을 한 점을 감안하여 입건유예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