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없습니다” 보험도 없이 운전한 차주 치매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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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최근 한 보행자가 자신이 사고 당한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3일 전에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제보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한 차량에 치여 몇 주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출근길에 불법 유턴을 하는 차에 치였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미 3주 이상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너무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상대방 차주가 책임보험으로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치매에 걸려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니, 일단은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프다고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에 8000원, 교통비와 위자료로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00대 0의 사고 비율일 때의 전부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나 소송을 거나 보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2주 진단이 나왔을 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보험 약관에 따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또한, “상대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상대가 100만원을 내지 않을 것이므로, 합의해달라고 요청하여 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에서 그만큼 깎이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보험차와 합의한 후에 가해자로부터 받는 것은 괜찮지만,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받으면 나중에 공제되거나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고 약관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절반 이상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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