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30분내로 도착 못하면 실종신고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택시기사 A씨가 경험한 끔찍한 사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승객 B씨를 태웠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선생님 수원 가나요?”라고 물었고, A씨는 “네, 수원 차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한 B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술을 드셨어도 수원 차를 잘 찾으셨네요”라고 말하며 출발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한 지 약 20분 후, B씨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탈 때의 예의 바르던 모습과 다르게 B씨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신고 해.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좀. 어디 가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만1360원 나왔다. 나 전화 끊기고 나서 30분 내로 도착 못하면 그냥 실종신고 하라”라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급기야 B씨는 A씨에게 “여기서 내려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고속도로라고 말하자, B씨는 이번에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는 경찰에게 “지금 납치당하고 있는 것 같다. 대신 얘기해주시겠냐”라며 휴대전화를 A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원 가신다고 해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가고 있다. 손님이 많이 취하셨다. 처음에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욕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대뜸 B씨는 A씨를 향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의 주먹질은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A씨는 가까스로 차를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B씨는 고속도로를 비틀거리며 위험천만하게 오갔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가 흔들리고 입술이 터지고 목도 안 돌아간다”며 “치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치 3주를 진단받았고, 정신과 소견서까지 받은 상태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구하기 위해 애썼던 A씨는 “이러다 둘 다 죽을 것 같아 손님을 계속 따라가며 말렸다”라며 “결국 B씨가 고속도로 아래로 내려가서 경찰과 함께 수색해서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맞아가면서 저 사람의 생명까지 구해준 것과 다름없다”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라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형사소송으로 가면 벌금형 없이 집행유예 3년 이상”이라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