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사립 대학교 교수가 제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춤판을 벌이다 직원에게 욕설, 폭력, 협박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제주에서 열린 국제 포럼 행사에 참여한 대학교수 A씨와 그의 일행들은 행사 뒤풀이를 벌이던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공개된 식당 CCTV 영상에 의하면, 한 손님이 춤을 추자 A씨와 일행이 어깨춤으로 응답합니다. 이에 다른 손님들도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에서 A씨와 일행들이 춤을 추자 직원은 자리를 오가며 손님들을 말렸습니다. 잠시 후 처음 춤을 추기 시작했던 손님과 일행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하자 직원은 또 다시 말리기 시작했고, A씨는 반말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야 움직이지 마. 당신은 멈춰’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 XX들이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어디 있어. XX. 미친 XX들 아니야”라고 욕설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불했어. 이 XX들이 미친 것들 아니야. 미쳤나 이것들이. 그럼 내가 앉아서 이러고 먹어야 돼? 이 XX들아”라며 폭언을 이어 갔습니다.
A씨와 일행이 방문한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손님들이 춤을 추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음식점 여러곳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춤을 말리는 직원들을 강하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원을 환불받은 후 10배인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비하하고 쌍욕 비슷한 심한 욕을 많이 하셨다. 다음에는 무조건 때리시겠구나 (싶었다)”며 “10만원을 결제했으니까 100만원으로 보상을 안 해주면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영업정지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한 데 대한 항의로 스스로에게 한 표현이었다며 직원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1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귀한 시간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보상 요구였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음식점 측에 문자 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음식점 측은 교수를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