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자 형수 A씨, ‘이 사람’에게도 외국인 행세하며 협박했다

0
264

황의조 영상 유포자 형수 A씨, 피해 여성에게 외국인 행세하며 협박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1, 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출 정황이 포착됐던 형수가 아예 불법 유출 영상의 피해 여성을 협박한 정황까지 파악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황의조의 형수 A씨가 지난 5월 7일 친정집에서 SNS를 이용해 피해 여성 B씨가 나체 상태로 황씨와 영상 통화한 핸드폰 캡처 사진을 통해 상대를 협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당시 형수 A씨는 황의조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는 “안녕, 의조”라면서 “나는 너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면서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의 한 숙소에서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나오는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SNS에 업로드 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사칭해서 사건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생활 공개 이후 황의조는 휴대전화가 분실된 후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직후 유포자가 형수 A씨임을 인지한 후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성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도 피해 여성이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면서 전해졌습니다. 직후 황의조측은 자신들을 옹호하면서 피해 여성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것은 A씨가 피해 여성들에게도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해 여성 B씨에게 외국인행세를 하며 영어로 “이거 너 맞지?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로부터 입수한 핸드폰에서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추출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제3자를 사칭하며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여기에 피해 여성에 대한 가해도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해당됩니다. A씨는 현재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여러 증거를 찾아서 구속 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황의조는 A씨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쌍방 대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무법인은 A씨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형수 B씨로 시작된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대한축구협회(KFA)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KFA는 지난달 28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의조의 아시안컵 출전은 사실상 불발될 전망입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