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9)에 대한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가 심리하고 있는 재판의 결과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특수교사 A씨(41)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이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정서적 학대 사건의 핵심 쟁점인 특수교사의 발언이 음성파일을 통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용인시청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B씨에 대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용인시청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B씨와 두 명의 동료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과정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측은 B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특수교사가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B씨는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진 검찰의 “특수교사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B씨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판단했다”며 “아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고 대답하였습니다.
B씨가 경기남부청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례개요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에게 강압적 분위기에서 언성을 높이는 행위와 상처가 될 수 있는 폭언으로 아동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됨’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해당 사건은 아동의 훈육을 위한 문제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차원이 아닌 어른들과의 갈등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감정을 내비친 걸로 보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B씨가 말한 어른들의 갈등요소란 당시 주씨의 아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동급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판단돼 분리 조치되면서 부모들간 있었던 갈등을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진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B씨가 당시 들었던 녹음파일이 전체가 아닌 5분 분량인 점을 언급했습니다. 변호인은 B씨에게 “증인을 포함해 경찰 조사에 동석한 용인시청 공무원 3명이 모두 녹음파일을 들어봤냐”면서 “당시 특수교사에게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이유도 물어봤냐”고 물었고, B씨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B씨가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B씨에게 “정서적학대라는 판단 근거를 아동복지법이라고 했는데 실제 판단이 모호해 헌법재판소 위헌소송도 갔다”면서 “판례를 확인해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동학대 매뉴얼과 타 지자체에서 판단한 선례를 확인했다”고 답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심리위원의 특수교사 녹음파일에 대한 의견 청취와 피고인 신문 등이 예정되어 있어, 재판부의 판단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