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14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약 14km를 도주한 뒤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하여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끝내 도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도주 영상에서는 흰색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들을 비롯해 다양한 곳을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 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며 주차장을 돌아다녔으며,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에 격렬히 저항하였습니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A씨를 제압하였고 삼단봉으로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려!”라고 고함치는 소리도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회식 후 귀가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던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