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의 계좌가 차명으로 사용돼 2억 5000만원이 입금됐지만, 박민영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15일 오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전 연인 강종현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흠집내기 식의 의혹 제기로 박민영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누가 박민영에게 흠집을 내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소속사만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박민영은 지난 2022년 9월 강종현과 열애설이 일었을 당시 “현재 상대방과 이별했다. 열애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디스패치는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박민영이 강종현과 교제하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강종현의 횡령 목록을 살펴보면 100번 째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 2억 5000만 원을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OO대표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박민영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차명 계좌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차명 계좌 개설은 불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박민영은 2023년 2월경 강종현 씨가 박민영 배우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박민영 배우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언급된 2억 5000만원 역시 강종현 씨에 의하여 박민영 배우의 계좌가 사용된 것일 뿐 박민영 배우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속사는 일단 박민영은 본인의 계좌가 차명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1986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세인 그는 대한민국에서 차명 계좌 개설이 불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 발표 직후 소속사에 2억 5000만원의 행방과 차명 계좌 사용, 참고인 조사 관련 등에 대해 재차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스타뉴스에 “변호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기다려달라”고 회신 한 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종현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박민영 또한 지난해 2월 강종현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증인과 접촉 금지,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강종현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고, 강종현은 구속 기소 10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