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일일 직업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 20년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바지 소송’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에피소드에서는 ‘진상 손님’을 다루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세탁소 사장이 당시 벌어진 ‘바지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 판사가 세탁소가 800달러짜리 바지를 분실했다며 54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바지값을 포함한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지값의 5만배가 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법을 잘 알고 있는 판사가 ‘약자’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결국 패소하고 이후에는 판사로서의 임용에도 실패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워크맨’에서는 방송인 장성규가 일일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30년 전에 이민 온 브라이언 민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로, 장성규는 세탁소 일을 배우면서 민씨에게 ‘진상 손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씨는 20년 전의 ‘바지 소송’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씨는 “한 흑인 고객이 세탁소에 바지 수선을 부탁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바지가 사라졌고, 고객이었던 사람이 무려 판사였다”며 “당시 바지 값이 1000달러여서 세탁소 주인이 1500달러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판사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판사는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에 발생한 실제 사건으로, 워싱턴시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재미 교포 정진남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바지 분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피어슨 판사는 출근 첫날 좋아하는 양복을 입지 못했다며 정신적 고통과 불편함을 주장하며 6700만달러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었지만 피어슨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입장을 고수하며 배상 금액을 5400만달러로 낮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지 하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판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천문학적인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제기하며, 피어슨 판사는 해당 사건 이후에는 판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이 일부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혼 후 위자료 문제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