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품도 아니고…” 1%대 금리 대출 자격요건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생겨

0
168
사진출처 = 뉴스1

2022년 12월 31일 오후 9시, 2023년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딸을 출산한 하모씨(35)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최저 연 1%대의 파격적인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지난달 29일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2023년 이후 출생아 가구로 한정되어 있어, 하씨는 남편이 “우리 딸은 다 양보하네”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 대출 상품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정책 일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출시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아서 출시 첫날에는 신청 사이트가 접속 지연 사태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요건이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로 한정되어 있어서, 주택자금 이자 부담은 아이 나이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뉴스1

이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홍모씨(34)는 “자녀가 상품도 아니고 아이 나이로 갈라치기를 하니 주변 양육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다른 양육자는 “이미 낳은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나가는 현실 때문에 양육자들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혜택이 자격조건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금 지원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청년 가치관 변화, 경제적 여건, 일자리 문제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