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에서 담배꽁초 나왔는데..” 가게 사장님 태도에 커뮤니티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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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커뮤니티

한 가게에서 짜장면을 주문한 A씨가 음식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한 후 가게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짜장면에서 담배꽁초”라는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A씨는 10년 이상의 음식점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서 경기 광주시의 한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배달로 짜장면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짜장면을 먹던 중 이상한 식감과 냄새를 느껴 음식을 확인해보니 소스에 묻은 담배꽁초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A씨는 가게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으나, 가게 측은 “우리 가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 환불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분개한 A씨는 배달 앱 후기에 실망과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관리와 위생 경력을 가진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나 이번 사건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A씨는 가게 측의 담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담배 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담배가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몸 상태를 걱정해주셔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게가 처음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주방에는 액상 담배 피우는 사람만 있다”고 주장을 바꾼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A씨는 거절한 환불을 제안한 가게 측의 태도를 비판하며, 자신이 가게 근처에서 여러 차례 직원들이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온라인커뮤니티

이와 관련하여,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을 찍고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보관하고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하며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배달 앱 업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식당의 상호와 소재지 정보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의 책임으로 확인되면 서류를 제출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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