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전남 목포로 향하는 도중 택시를 이용하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의 이야기가 게재되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7일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을 태우고 목포까지 이동했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대신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에서 내리고 도주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산에서 목포까지의 거리는 약 280㎞로 왕복으로 계산하면 560㎞가 됩니다. 이때 발생한 택시 요금은 총 35만원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택시비를 대신 내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리고, 그 후로는 골목으로 도망쳐 사라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오랜 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지만 결국 헛된 기다림을 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너무 남을 믿어서 B씨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셨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는 인터뷰에서 “홍어 배를 탄다고 하더라”며 “내리면서 여기서 사람이 돈을 갖고 나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당시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분노하여 글을 작성하고 게시했으며, 이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몇 일 후 A씨는 또 다른 글을 올려 “범인을 찾았다”고 밝혔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범죄자를 잡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목포에 도착한 다음날 새벽에도 무전취식으로 범칙금을 받은 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 사진을 확인하며 둘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A씨는 “아산경찰서에 신고하면 곧바로 목포로 이첩되어 사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겠다”며 사건이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재 법상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최근에는 택시 승객의 무임승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